장기체류 (90일 이상)
    장기체류 허가에 관한 신규 규정:
2005년 1월 1일자로 발효된 한독 양간의 새로운 비자 협정에 따라서 독일에 입국한 후 90일 내에 현지 외국인 담당 주무관청에 체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즉 3개월 여행기간은 무비자 허용, 3개월 이상의 체류 시는 비자를 요함. 이 경우 출국 전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
   
    비자수속 기간:
출국 전 한국에서 비자를 받기 원하면 늦어도 독일입국 예정일 6-8주 전; 대도시(베를린, 뮌헨, 프랑크푸르트 등)
인 경우는 3개월 전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들을 서울 독일대사관 영사과, 혹은 부산 독일 명예영사관에 본인이
직접 접수합니다. 또한 유학비자의 종류는 체류목적에 맞는 비자종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독일현지에서는 당일 방문 시 구비서류와 함께 비자신청과 수속이 마무리 지어 집니다.

서울 주한 독일대사관:
- 전화: 748-4134, 팩스: 748-4161
- 근무시간: 월 - 목 09시~12시, 금 8시 30분~11 시30분
- 기타 독일비자 안내싸이트: www.seoul.diplo.de

부산 명예영사관:
- 전화: 051-441-4112, 팩스: 051-441-4113
- 근무시간: 월 ? 금 10시~13시


  유학비자의 종류
    가) 어학연수비자 - 어학연수만을 받으려는 경우 (max. 1년 체류; 체류목적 변경 불가능)
나) 입학지원비자 - 대학지원 증명서(음대시험 초청장) 또는 대학입학 증명서를 받지 못한 경우
///(max. 2년 체류; 입시합격 시 독일현지에서 체류목적 변경 가능)
다) 유학비자 - 대학입학 허가서를 받은 경우

  비자신청 구비서류
    - 비자신청서
- 재정보증서 또는 은행구좌에 현금유치: 3000 유로(월500 x 6개월) *-1)
- 독일어강좌 어학원 등록증 또는 등록비 납부영수증 (주 20시간 이상)
- 여권사진 2장)
- 여권 (6개월 이상 유효기간)
- 의료보험 가입증
- 수수료 (30유로)
- 독일현지 보호자증명(미성년자에 한함)

1) 재정보증서 안내문:
//.재정보증서는 대사관이나 부산 명예영사관에 재정보증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. 관련 서식은 대사관 및
//.영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 재정보증서를 서명 함으로서 서명자는 독일로 출국하는 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
//.모든 비용을 지급할 책임을 갖게 되며, 발생비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: 숙박비, 생활비, 병고 혹은 간호가
//.필요할 시 발생하는 비용, 자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.

* 재정보증서“ 제출서류:
. -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
. -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 증명서(월 소득 280만원 이상) 또는
....자영업자인 경우 지난해 소득금액 증명서 (년 소득 3360만원 이상: 세무서발급)
. - 지난 6개월간 매월 280만원 정기 입금된 은행계관 입출금 확인서
. - 경우에 따라 다른 서류의 제출요구 가능

....상기 서류심사를 통해 보증인의 지불 능력을 심사하고 보증인의 서명을 공증합니다.
....주의사항: 보증인은 소득이 있는 본인이어야 합니다. 아내/남편 등 대리인은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.

2) 비자용 사진관련 규정:
....2005년 11월 1일부터 비자용 사진관련 일반 여권사진이 아닌 일명 ?Biometrisches Photo“로 컴퓨터 처리를
... 위한 새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.
. -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
. - 사진의 크기는 45x35mm
. - 얼굴정면이 나와야 하고, 머리나 눈이 가려져서는 안됨
. - 웃어도 안되고, 배경도 어두우면 안됨


.....이상은 주한 독일대사관과 독일학술교류처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안내문입니다.